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3. 19. 03: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모텔’ 907호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이를 오른손으로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2. 같은 날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약 0.05g을 투약하고,
3. 같은 해
3. 20. 20: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모텔’ 503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약 0.05g을 투약하고,
4. 같은 해
3. 21. 06: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약 0.05g을 투약하고,
5. 같은 해
3. 23. 13:00경 위 1항 기재의 D 모텔 607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감정회신서
1. 추징금 산정근거(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간이시약 검사결과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5회 투약분 500,0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짧은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위법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