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8. 9. 하순 01:00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해줌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15.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E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F 아이디 ‘G’)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0.5g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9. 2. 15. 저녁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은행 CD기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잠시 뒤 위 판매책이 알려준 장소인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계단 난간 밑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통화내역 중 범죄사실 ‘나’, ‘다’ 관련, 감정의뢰회보서(모발), 수사보고(관련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