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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07.12 2012고단1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2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인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6. 11. 17:00경 부산시 동구 C 모텔 302호실 안에 있는 화장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69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추가적인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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