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13 2013고단2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9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공소장에는 '2012'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

2. 7. 22:00경 아산시 C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g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대마 약 0.5g을 담배에 집어넣고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간이시약검사첨부

1.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악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말미암은 누범은 아닌 점, 피고인의 이전의 동종 전과는 상당히 오래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