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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나43236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차량 피고차량 C D 일시 2019. 2. 27. 10:59경 장소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역사거리 사고 상황 4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고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과 5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원고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부딪침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1,166,650원 (= 총 수리비 1,366,650원 - 자기부담금 20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지급일 2019. 3. 21. 1. 이 사건 사고 경위

2. 판단

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차량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운전자 30%, 피고차량 운전자 7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원고차량 운전자는 우회전차로인 5차로에서 우회전했던 반면에 피고차량 운전자는 직진차로인 4차로에서 우회전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② 사고 이후 원고차량은 보도와 인접하거나 보도를 일부 침범한 곳에 정차하였다.

그러나 사고 지점 보도에는 전신주 등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보도를 일부 걸친 상태로 우회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차량 운전자가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였다

기보다는 피고차량이 4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원고차량과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보도 쪽을 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종 정차 위치를 들어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다.

③ 다만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도 앞서가던 피고차량의 우회전 움직임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서행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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