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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나36689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차량 피고차량 D E 일시 2019. 6. 26. 00:23경 장소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강변북로 사고 상황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하던 피고차량의 오른쪽 앞부분과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하던 원고차량의 왼쪽 뒷부분이 부딪침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740,000원 (= 총 수리비 1,056,000원 - 자기부담금 316,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지급일 2019. 7. 19. 2. 판단

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차량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운전자 60%, 피고차량 운전자 4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원피고차량은 거의 동시에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6호증과 을 제3호증의 영상에 비추어, 당시 원고차량이 3차로로 계속 주행 중이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피고차량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로변경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모두 과실이 있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피고차량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켠 채 3차로로 진로변경 했던 반면 원고차량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3차로로 진로변경 했으므로, 원고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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