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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20나1842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차량 피고차량 C D 일시 2019. 5. 18. 19:23경 장소 경기 가평군 E 도로 사고 상황 좁은 도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던 원고차량의 왼쪽 뒷부분과 피고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부딪침 보험금 지급액 ① 원고차량 수리비 5,490,6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 ② 피고차량 승객(F)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금 2,625,630원 담보 ① 자기차량손해담보, ② 대인배상 보험금 최종 지급일 2019. 7. 17. 2. 판단

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차량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운전자 40%, 피고차량 운전자 6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지점과 같이 도로 폭이 좁아 교행이 불가능한 도로에서는 반대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고에 대비하여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데도, 양 차량 운전자는 모두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

② 원고차량 운전자는 피고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도로 오른쪽 갓길로 피하려고 하였던 반면, 원고는 당시 원고차량이 정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차량 운전자가 충돌 전 오른쪽으로 피하면서 속도를 다소 줄인 사실은 인정되나 정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차량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원고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으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무겁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60% 정도로 보아야 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669,738원[= 3,094,360원{= (원고차량 총 수리비 5,990,600원 × 피고차량 과실비율 60%) - 자기부담금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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