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3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134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6. 00:11경 김해시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6. 03:0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병,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9. 00:00경 김해시 H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I(여, 55세) 운영의 ‘J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비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1779』 피고인은 2008.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3. 23:2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장유자율방범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