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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9.23 2016고정4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서 C( 암 컷 및 체장 미달 대게를 택배로 유통)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암컷 대게 및 9cm 이하 체장 미달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고, 누구든지 수산업 법 및 수산업자원 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 통가 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7. 21:30 경 C 수족관에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일명 빵 게) 153마리와 체장 미달 대게 75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인지 보고, 단속 경위 서, 방류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자원 관리법 (2015. 3. 27. 법률 제 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4조 제 1호, 제 17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그 수량이 적지 않다.

암컷 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의 불법 유통판매행위는 불법 포획행위를 조장 유발하여 계속적인 수산자원 고갈의 촉매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법 수산물이 모두 방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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