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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54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 관리법 및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중순 03:3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E로부터 E 소유의 F 1 톤 화물차량에 실린 불법 포획된 암컷 대게 900마리를 G에게 판매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5:00 경 경산시 와촌면 덕천리에 있는 와촌면 사무소 앞길에서 G에게 위 암컷 대게를 7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와 공모하여 수산자원 관리법에 위반하여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하순 03:30 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E로부터 E 소유의 F 1 톤 화물차량에 실린 불법 포획된 암컷 대게 100마리를 G에게 판매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5:00 경 경산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G에게 위 암컷 대게를 5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와 공모하여 수산자원 관리법에 위반하여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 03:30 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E로부터 E 소유의 F 1 톤 화물차량에 실린 불법 포획된 암컷 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 1,100마리를 G에게 판매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5:00 경 위 I 앞길에서 G에게 위 암컷 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를 12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와 공모하여 수산자원 관리법에 위반하여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 경 대구 수성구 J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상점 앞길에서, G로부터 체장 미달 대게 3 박스 (75 마리 )를 15만 원에 구입한 후, 피고인이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15만 원에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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