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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30 2017고단71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릉시 D 선적 연안 자망 어선 E(4.67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암컷 대게 및 체장 9cm 미달 대게를 포획하는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1. 10:00 경부터 10:30 경까지 강릉시 D에 있는 F 항 동방 약 7 마일 해상에서 일전에 투망한 자망 12 닥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암컷 대게 263마리 및 체장 9cm 미달 대게 50마리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A이 2016. 12. 11. 강릉 F 연안 해상에서 자망 그물 조업 중 포획한 암컷 대게 및 체장 9cm 미달 대게들을 방류하지 아니한 채 F 항으로 입항하여 피고인에게 대게 선별 작업을 지시하자, 같은 날 12:00 경부터 15:15 경까지 강릉시 D에 있는 F 항 E 작업장 내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263마리 및 체장 9cm 미달 대게 50마리를 선별하여 그물로 덮어두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산자원 관리법위반사범 검거보고

1. 방류 명령서, 방류 확인서

1. 암컷 대게 및 체장 이하 대게 소지, 보관 현장 채 증 사진

1. 기상 증명원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곰 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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