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3. 5.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07. 1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09. 10. 6. 여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8.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5. 12.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5. 8.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018』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에 환자들을 소개하고, 성형외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는 속칭 ‘ 성형 브로커’ 로 활동하였다.
특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형외과에 소개하는 환자들 중 수술 비가 부족한 환자들을 대부업체 L 주식회사에 소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주식회사 M이 출시한 의료비 대출 상품 ‘N’ 의 판매회사인 O에 소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Ⅰ. 의료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