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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12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2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21』, 『2016 고합 286』

1. 피고인들 등의 지위 및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1. 10.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시세 조종 세력과 주식 수급 시세 조종 과정에서 주식 매수 담보금을 받고 담보비율에 맞게 주식을 매수해 주면서 주가를 부양시켜 주는 전문 시세 조종 업자 세력을 총괄하는 등 속칭 주가 조작의 ‘ 주포’ 인 자이다.

피고인

B은 2015. 9.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시세 조종 전문가이다.

피고인

C는 2013. 5.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09. 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증권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시세 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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