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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14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3』 피고인 A는 2008. 4. 22. 경 평택시 E에 있는 자신이 건설본부장으로 근무하는 건축 시행 사인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경기도 광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공장 건물의 철거공사 및 고철 해체 공사를 J가 주식회사 K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았고, F 회장 B이 J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하였다.

그런 데 J가 공사에 앞서 1억 원을 먼저 달라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8. 5. 7.까지 위 공사를 하도급을 주고, 그때까지 하도급을 주지 못하면 2008. 5. 31.까지 2,000만 원을 반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공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F가 위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A는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시일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딸 L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14』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09. 8.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09.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5.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은 건설회사 시행 사인 F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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