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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8 2015구합1806
해임 및 징계부가금부과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부가금 67,028,760원의 부과처분 중 51,831,96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7. 1. 경기도 부천교육청 지방사무보조원으로 임용된 후 2010. 9. 1.부터 2014. 12. 31.까지 B초등학교에서 지방사무운영서기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제69조의2에 따라 원고를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하고, 징계부가금 100,543,140원(= 33,514,380원 × 3배)을 부과하였다.

징계사유 회계 관련 공무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B초등학교 재직 시 2014. 3. ~ 12.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금, 각종 강사 인건비 등을 학교회계 계좌에서 정당한 채주에게 송금하지 않고 세외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당일 또는 2 ~ 3일 후에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33,514,380원(8회에 걸쳐 13일에서 201일간 유용한 금액 7,543,450원 포함)을 횡령ㆍ유용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자신의 횡령 등 사실로 인하여 2014. 8. 11. 이후로 약 5개월 동안 세입ㆍ세출 외 현금출납부와 통장거래 내역이 일치하지 않게 관리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라북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6. 5. 이 사건 해임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당초 징계부가금은 징계부가금 67,028,760원(= 33,514,380원 × 2배)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3. 13.경부터 2014. 12. 31.까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합계 25,915,98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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