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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구합6409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9. 25.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0. 4. 1.경부터 2015. 11. 19.까지 울산 울주군 소재 B중학교, C초등학교, 울산 남구 소재 D초등학교, E초등학교에서 학교회계 출납원의 보조자로서 급여, 공과금, 방과후학교 강좌 강사료 지급 등 학교회계 지출 및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8. 원고가 2010. 11. 23.부터 2014. 12. 22. 사이에 위 4개 학교의 학교회계 세출금 등 합계 48,927,580원을 자신의 카드대금 지급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제69조의2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97,855,160원(= 48,927,580원 × 2배)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울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16. 해임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위 징계부가금 97,855,160원을 48,927,580원으로 변경하는 결정(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48,927,58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된 횡령 혐의로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629호로 기소되어 2016. 7. 21.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쌍방이 전주지방법원 2016노121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0. 14.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가 울산광역시 교육청 감사관실에 방문하여 자신의 횡령 행위를 자수한 점, ②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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