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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8구합25037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행정서기보로 신규임용되었고, 2016. 7. 1.부터 2017. 8. 9.까지 B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7. 1.부터 2017. 8. 9.까지 B초등학교 행정실장(학교회계 출납원)으로서 학교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7,622,89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고, 해당 물품의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이를 취소하고 취소한 법인카드의 매출전표(영수증)를 증빙자료로 삼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법인카드 결제 계좌로 물품대금을 이체하였다.

이후 실제로는 취소한 카드결제 내역과 다르게 해당물품을 구입하지 않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량을 축소 또는 저렴하게 구입하여 최초 카드결제액과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 물품 구입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3,370,430원을 횡령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해당 비위 사실이 감사로 지적되자 2018. 6. 7. 횡령액 3,370,430원을 B초등학교 학교회계 계좌로 입금하여 반환하였다.

나.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18. 6. 25.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징계의결을 하였다.

다. 위 징계의결에 따라 피고는 2018. 6. 29. 원고에게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징계부가금 대상금액 : 3,370,4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구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8. 22.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다소 무겁다는 이유로 이를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마.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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