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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구합5118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9.부터 2018. 4. 5.까지 피고 산하 도시개발과에서 지방시설주사로 근무하였던 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건설업자인 C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향응을 수수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8. 1.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였고,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2018. 8. 27.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개별적으로 이 사건 제1, 2 징계사유로 구분한다)를 원인으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2,957,420원 부과’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6. 3. 24.경 당시 도로시설과장 D 등 B시 소속 시설직 공무원 5명과 E 소재 ‘F’ 식당에서 관내 건설업자인 G회사 C 대표로부터 저녁식사로 합계 192,000원(1인당 27,42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상당의 삼겹살과 소주 등의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이후 원고는 G회사 C 대표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H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2,930,000원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라 한다). 다.

피고는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2018. 9. 7.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제69조의2에 근거하여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2,957,4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2. 4.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하되, 원고가 26년 이상 근무하면서 산업단지 조성 및 대기업 유치 등 우수한 업무 성과를 낸 점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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