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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2.23.선고 2005다6442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사건

2005다64422 사해행위취소등

원고,피상고인

1. 파산자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정미화

2. 파산자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노진호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이기식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김종수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나4965 판결

판결선고

2006. 2. 23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원고들이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2. 8. 12. 에야 제기한 것으로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 취소원인을 안 날 ' 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 .

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이 2001.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생략 ) 호로 A가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 ( 이하 동아금고라 한다 ) 로부터 1, 810, 000, 000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금액을 위 대출금 중 300, 000, 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들은 이를 위하여 2001 .

7.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2001. 8. 8. 까지 위 가압류신청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들을 각 발급받고, 위 등기부등본에는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내용이 등기되어 있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그 무렵 채무자인 A가 채권자인 동아금고를 해할 의도로 위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 오히려 원고들은 2001. 8. 21.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다가 2002. 3. 8. 에 이르러 서울서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생략 ) 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만일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A가 동아금고를 해할 의도로 위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그 즉시 위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은 위 가압류 신청일인 2001. 8. 21. 부터 위 가처분 신청일인 2002. 3. 8. 까지 사이에 A가 동아금고를 해할 의도로 위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무렵부터 1년 이내인 2002. 8. 12.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 취소원인을 안 날 ' 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 ( 대법원 2005. 6. 9 . 선고 2004다17535 판결 등 참조 ) .

나. 그러나 원고들이 채무자인 A가 채권자인 동아금고를 해할 의도로 위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알게 된 시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A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그가 무자력임을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위하여 2001 .

7.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2001. 8. 8. 까지 위 가압류신청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들을 각 발급받고, 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위 가압류신청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2001 .

7. 11. 경이나, 늦어도 위 가압류신청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이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들을 발급받은 2001. 8. 8. 경에는 위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A가 동아금고를 해할 의도로 위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원고들이 위 가압류신청을 하였다가 2002. 3. 8. 에 이르러 추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2. 8. 12. 에야 제기한 것으로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다른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하여 보거나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와 달리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주 심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고현철

대법관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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