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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8다219970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그리고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연대보증인인 C이 2013.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1.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14.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58801호로 C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당시 제출한 가압류신청 진술서에 이 사건 부동산 외에 C 소유의 다른 재산이 전혀 없다고 기재한 사실, D의 가압류 신청에 따라 2015. 1.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앞으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 D은 2015.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2016. 1.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취소와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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