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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7.12.선고 2018다2199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8다219970 사해행위취소

원고피상고인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박진우, 허성국, 길인영

피고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정주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나23198 판결

판결선고

2018. 7.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그리고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연대보증인인 C이 2013.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1.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14.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58801호로 C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당시 제출한 가압류신청 진술서에 이 사건 부동산 외에 C 소유의 다른 재산이 전혀 없다고 기재한 사실, D의 가압류 신청에 따라 2015. 1.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앞으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 D은 2015.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2016. 1.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취소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D은 위 가압류신청 당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 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인 1년을 경과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도인인 D이 채권양도 전 취소원인을 알고 있었는지를 먼저 판단한 후 만약 알고 있었다면 D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D이 채권양도 전 취소원인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곧바로 양수인인 원고를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잘못 전제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피보전채권 양도 시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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