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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19나660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C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C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다음날인 2014. 2.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음으로써 피고 B이 원고를 해할 의도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8. 11. 2.에 이르러서야 피고 C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 청구부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판단

갑 제8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4. 2. 6. 법무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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