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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04. 11. 선고 2012가합100726 판결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을 개연성도 높아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국패]
제목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을 개연성도 높아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요지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기여부를 검토하면서 취소원인을 안 날을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날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빠르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을 개연성도 높아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사건

2012가합10072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변론종결

2013. 3. 28.

판결선고

2013. 4. 1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노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라 한다)에 관하여 2009. 2. 6. 체결된 재산분할 계약을 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노BB는 2008. 4. 3 김CC에게 대전 유성구 OO동 0000 토지를 매매대금 000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노BB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자 대전세무서장은 노BB에게 2011. 1. 31.까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이하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한편, 노BB의 배우자인 피고는 2008. 10. 30 노BB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드단11852호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그 소송 중인 2009. 2. 6 피고 와 노BB 사이에 '피고와 노BB는 이혼한다. 노BB는 피고에게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1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1는 내용의 임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4.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접수 제20641호로 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3. 27., 이 사건 재산분할 행위가 노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0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2011. 2. 17 또는 ② 제주 OO읍 OO리 0000 제주DDD콘도미니엄 지층 0000 중 노BB 지분 1/30(이하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라 한다)을 압류한 201l. 3. 4 경에는 이 사건 재산분할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2. 3 27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 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구체적인 사해행위 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참조)

2) 관계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살피건대, 갑 제15 내지 1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당시 노BB에게는 시가 약 0000원 정도언 이 사건 부동산과, 시가 약 0000원 정도인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사실,② 노BB가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 인 2011. 1. 31까지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의 기관인 대전세무서는 2011. 2.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4회 열람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부산 및 콘도미니엄을 비롯하여 노BB가 1981. 2.부터 2010. 12.까지 소유하였던 일체의 부동산 등의 취득 및 처분일, 그 사유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한 사실,③ 그 후 위 결과를 반영하여 2011. 2 말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 에는 재산압류가능성 검토란 중 압류 가능재산이 1개 있고, 매출채권, 금융자산, 기타재산은 없으며, 재산은닉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각 표시되어 있는 사실,④ 원고는 2011. 3. 4 이 사건 콘도미니엄을 압류하고, 같은 달 10 위 콘도미니엄에 대한 공매를 의뢰 한 사실,⑤ 원고가 2011. 3 중순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 에는 재산압류내역에2011. 3. 4. 콘도미니엄, 재산평가액 000원 기타 체납처분 ・ 공매 ・ 추심 내역란에2011. 3. 10. 압류한 재산 공매의뢰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⑥ 2011. 3.경(공문서이나 날짜가 특정되어 있지 않음) 작성된 양도자금 사용처 조사서에는 1체납자의 재산 양도 후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취득 및 사업개시 여부・ 여,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⑦ 원고는 위와 같이 각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 양도자금 사용처 조사서를 작성한 후 2011. 3.경 결손결의서를 작성한 사실,⑧ 2012. 2 경 작성된 체납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이 사건 재산분할의 취소원인을 안 날을 2011. 4. 18.로 기재하면서,그 이유를 '등기부등본 열람일'로 기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4)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먼저 원고는 이 사건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2011. 2. 17 이 사건 재산분할 행위의 존재와 이로 인하여 노BB의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① 원고는 노BB에 대하여 2011. 3.경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결손처분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 결손처분조사서에는 체납자의 사업장과 주소지의 재산을 조사하고, DB조회서와 수색조서 등을 확인하여 압류대상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 이전에 이마 노BB에 대하여 광범위한 재산 조사가 이루어진 점,② 원고가 위와 같은 재산 조사, 특히 늦어도 2011. 2.경에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1981. 2부터 2010. 12까지의 체납자 재산 등 자료 조회를 통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노BB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충당하기에 현저히 부족하여 거의 재산 가치가 없는 이 사건 콘도미니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부동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③ 그 후 원고가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I을 작성하면서 '압류가능한 재산'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콘도미니엄을 지칭하고재산은닉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재산은 발견 하지 옷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④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 작성 시까지, 원고가 재산가치가 거의 없는 이 사건 콘도미니엄에만 대해서만 압류 후 공매의뢰를 한 것은 그때까지도 노BB의 다른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늦어도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 를 작성할 무렵인 2011. 3. 중순경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 노BB의 유일한 부동산이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노BB가 별다른 가치가 없는 이 사건 콘도미니엄을 제외하고는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처인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원고가, 늦어도 2011. 3 중순경에는 노AA가 재산을 은닉하였을 가능성까지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재산분할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노BB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기여부를 검토하면서 '취소원인을 안 날'을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날'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빠르면 원고가 이 사건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2011. 2. 17.경 취소원인을 알았을 개연성도 높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원고는 2011. 3. 26 까지는 노BB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2. 3. 27.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 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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