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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6 2017구합64972
건설업등록말소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장공사업, 도료 판매업, 단열 공사업,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2. 4. 24. 설립된 회사로서 1992. 8. 31. 전문건설업(도장공사업, 등록번호 B) 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건설업 등록증 등을 명의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5호에 따라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특별시 C구청에서 발주한 ‘D공사(연간단가)'(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입찰에 참가하여 위 공사를 낙찰받고, E구청에서 발주한 ‘F공사(연간단가)’(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 입찰에 참가하여 위 공사를 낙찰받아 이를 모두 G에게 하도급하였을 뿐이고, G에게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각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3. 23. 이 사건 제1공사를 낙찰받아 C구청과 사이에 원고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12. 이 사건 제2공사를 낙찰받아 E구청과 사이에 원고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각 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실제로 노면표시 정비(도색 및 제거)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은 갖추지 못하였다. 2) 원고는 ‘H’이라는 상호로 도장, 철물공사, 페인트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G로 하여금 이 사건 제1, 2공사 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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