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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2 2017구단693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대표이사인 B은 2016.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328)에서 ‘B은 ①2011. 3. 25. 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발주한 「C공사(연간단가)」를 낙찰받아 공사금액 173,815,500원에 2011. 12. 31.까지 준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한 다음, 발주처의 승인 없이 D회사 E에게 위 공사를 위 대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괄 하도급하고, ②2012. 3. 15.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한 「F공사(연간단가)-동부」를 낙찰받아 공사금액 665,595,357원에 2013. 2. 28.까지 준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한 다음, 발주처의 승인 없이 D회사 E에게 위 공사를 위 대금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괄 하도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원고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G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8.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8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2017. 5. 22.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56,926,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법 제29조 제1항, 제82조 제2항 제3호를 들고 있으나, 이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적용법조와 명백히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얻는 경제적 이득, 법 위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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