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8 2015고정327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C, 주식회사 D, L, M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주식회사 I, E, F 주식회사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L은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J은 K(구 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G은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E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도장공사업, 건축자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M 주식회사는 도장공사업, 조적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K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H 주식회사는 건설자재 판매업, 포장유지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I은 도장공사, 단열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F 주식회사는 도장공사업, 미장 및 방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1.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피고인 C은 2011. 3. 30. 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에서 발주한「AA」를 낙찰 받아 공사금액 165,100,000원에 2011. 12. 31.까지 준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주식회사 D 명의로 체결한 다음, 발주처의 승인없이 차선도색 업체인 AB회사 AC에게 123,825,000원에 일괄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L 및 피고인 M 주식회사

가. 피고인 L은 2011. 4. 11.경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에서 발주한「AD」를 낙찰받아 공사금액 132,792,300원에 2012. 2. 29.까지 준공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