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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1 2016구합76909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4. 29.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업,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에 따라 위 업종에 관한 건설업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서울시 도로사업소나 구청에서 발주하는 차선도색(노면표시)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직접 시공할 능력이 없음에도 입찰 참여 자격이 있음을 기화로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낙찰받게 되면 이를 전문시공업체 또는 무면허 시공업자들에게 자기들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해주고 수수료 수입을 얻는 자들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도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1) 2012. 4. 26.경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에서 발주한 「C」를 낙찰받아 공사금액 106,485,200원에 2012. 12. 31.까지 준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한 다음, 발주처의 승인 없이 D회사 E에게 위 공사의 재료공급승인원, 작업완료보고서, 준공계 등을 모두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위 공사 전부를 실제 시공하게 하고 공사대금의 30%를 지급받았다. 2) 2012. 8. 27.경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한 「F」를 낙찰받아 공사금액 101,690,700원에 2013. 2. 28.까지 준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한 다음, 발주처의 승인 없이 대한로드라인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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