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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2 2016구합64296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도장공사업에 관하여 건설업 등록을 마쳤고, B은 2011. 10. 11.경 원고를 인수한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B은 2015.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상대방도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B은, 1) 2011. 3. 4. 서울시 관악구청에서 발주하고 C㈜에서 낙찰받은 ‘D공사(연간단가)’ 전부를 총 공사대금의 2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넘겨받아 위 C㈜의 상호를 사용하여 차선도색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이하 ‘쟁점1 공사’라 한다

). 2) 2012. 4. 5. 서울시 도봉구청에서 발주한 ‘E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낙찰받아 공사금액 132,254,400원에 2013. 2. 28.까지 준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한 다음, 발주처의 승인 없이 차선도색 전문업체인 F에게 위 공사의 재료공급승인원, 작업완료보고서, 준공계 등을 모두 원고 상호를 사용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위 공사 전부를 실제 시공하게 하고 공사대금의 25%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하 ‘쟁점2 공사’라 한다). 나.

피고인

원고는, 위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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