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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1 2017구합68233
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26.경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발주한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낙찰받아 공사금액 115,000,000원에 2012. 12. 31.까지 준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8.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비의 86%를 대금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29.경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C이 하도록 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 금지하는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전문건설업(도장공사업, 등록번호 D)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C에 하도급하였을 뿐 C에게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ㆍ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ㆍ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 이하 '명의 대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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