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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18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 소재 ‘경기도매매단지’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차량을 구입하겠다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차량을 운행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렉서스 IS250(B)차량 구입자금으로 2,000만 원 상당의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고차구입자금 대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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