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7.22 2015고정3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8.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가산동, 알에스엠타워9층)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중고차량인 C 엑티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구입대금 10,500,000원을 36개월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0.경 경북 포항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해줌으로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엘티300자산관리대부의 고소장
1.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사본, 자산매매계약서 사본, 양도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내용증명(채권양도통지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채무자 원장 사본, 채권회수정보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자동차등록원부(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