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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901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01](피고인 A)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1.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현대자동차 I대리점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사원 J에게 차량을 운행할 의사가 있다면서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5,4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구입할 위 차량을 운행할 목적이 아닌, 재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할 목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수중에 소지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1.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L지점에서 뉴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게 차량을 운행할 의사가 있다면서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2,52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구입할 위 차량을 운행할 목적이 아닌, 재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할 목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수중에 소지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5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228](피고인 B)

1.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4.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집에서 현대자동차 L지점 영업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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