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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6.16 2015가단65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영시 B와 그 지상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하 ‘통영지원’이라고만 한다) 1989. 3. 17. 접수 제372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조흥상호신용금고’였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통영지원 1999. 4. 13. 접수 제7644호로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5. 7.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통영지원 C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12. 접수 제13006호로 2006. 6. 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06. 7. 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12,637,51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1, 2, 갑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원인이 되는 채무는 E이 1999. 4. 13.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은 채무이다. 2) E은 2000. 4. 21.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3) 그 밖에 원고나 원고의 배우자 F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4) 피고는 원고나 F가 피고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여 114,998,355원을 배당받았는바, 이는 부당이득이므로 이 중 우선 21,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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