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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6 2017구합12198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5. 12. 4.부터 1기갑여단 15전차대대 B중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6. 11. 23. 원고에 대하여 별지 징계대상사실 기재와 같이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하였다는 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1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징계절차의 하자 원고가 2016. 11. 4. 수령한 출석통지서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징계대상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아 소명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의 하자가 있다.

징계대상사실의 부존재 별지 징계대상사실 제1항에 관하여, 원고가 지휘관으로서 초임소대장의 전입에 따른 문제로 인한 부득이한 상황에서 부대검열준비 및 전투준비 등을 위하여 적법하게 휴가복귀를 지시하였고, C은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이를 승낙하여 부대로 복귀한 것이므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별지

징계대상사실 제2항에 관하여, D, E, F은 ‘대대전술훈련평가 전투지휘훈련’을 준비하기 위하여 휴일에 자발적으로 초과근무를 하였던 것이지, 원고가 부대관리 및 병력관리를 이유로 미결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근무한 것은 아니므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별지

징계대상사실 제3항에 관하여, D에게 담배를 얻어오라는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없다.

별지

징계대상사실 제4항에 관하여, 원고는 지휘관으로서 체력단련을 지시할 수 있고,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체력단련을 하도록 적법한 지시를 한 것으로 직권을 남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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