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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1 2018구합50190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6.부터

7. 17. 무렵까지 제36보병사단 B포대 포대장(대위)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0.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가. 2017. 6. 19. 15:00 ~ 17:00경 탄약고 정문초소에서 근무를 서고 있던 일병 C의 경례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허락 없이 C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의 탄알집 제거 버튼을 눌러 탄알집을 빼서 가져감으로써 초병으로 하여금 삽탄되지 않은 총기를 소지한 채 근무를 서게 함으로써 초병의 권리를 침해하고,

나. 상병 D이 2017. 5. 8. 당직 하사로서 탄약고 근무자 교대인솔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에게 징계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전포대장 중사 E에게 징계처리를 지시한 바 없고,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심의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의 포상휴가 신청에 대하여 징계 대기 명목으로 이를 제한함으로써 병의 휴식권을 침해함으로써 각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 성실의무위반(기타) 2017년 대통령 선거기간 중 생활관에서 병사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하면서 특정 후보(F)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고, 2017. 5. 9. 투표 당일 병장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특정 후보(F) 선거 유세장 사진과 “F가 되야 되는데 ㅎ”, “F 되면 맥주산당” 등의 글을 보냈다.

군인인 공무원이자 지휘관으로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 병사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성향 및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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