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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7 2019구합10066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0.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7. 10. 24.부터 B사단 헌병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8.4.11. 원고에 대하여 별지1 징계대상사실 기재와 같이 품위유지의무(언어폭력), 성실의무(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징계사유 부존재 언어폭력과 관련하여, 징계대상사실 중 비위사실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4, 6 내지 10[이하 ‘징계사유 - ’(표, 순번 순)로 칭한다]은 그 내용 자체로 ‘폭언, 욕설,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행위 동기, 당시 상황이나 분위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할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징계사유 1-5, 11의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것이었다.

직권남용 타인권리침해 관련하여, 징계사유 대부분이 개인적 부탁에 해당하거나 피해자들이 먼저 제안하여 하게 된 것으로 직권남용이라 볼 수 없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의 다소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된 것에 불과한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판단

징계대상사실의 존부 언어폭력 관련 징계사유 1-1, 4, 7(C 사진 관련) 갑 제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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