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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6구합54279
징계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원사, 남성, 아래 나.항 기재 징계대상사실의 발생시점 당시 50세)는 2010. 11. 1.부터 제3군수지원사령부 B대대 C중대 D반에서 반장으로 근무하여 왔고, 원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E(중사, 여성, 아래 나.항 기재 징계대상사실의 발생시점 당시 29세, 이하 ‘피해주장자’라 한다)는 2015. 2.경 같은 중대로 전입하여 F반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피해주장자로부터 원고의 징계혐의에 관한 제보를 받고서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6. 15. 아래와 같은 징계대상사실(이하 ‘징계대상사실’이라 한다)이 인정되었다고 보아 구 군인사법(2017. 3. 21. 법률 제14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사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대상사실

1.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원고는 2015. 5.경 대대 간부 교육장에서 구급법 교육을 받던 중 피해주장자에게 여성의 가슴 부위의 속옷을 지칭하는 행위를 하며 ‘야 여자는 이것 때문에 흉부압박을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하여 피해주장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원고는 2015. 8. 7. 중대 영내 식당에서 중대장의 사고예방 교육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권투를 하는 자세로 ‘원, 투!!’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앞에 걸어가는 피해주장자의 등을 2회 때림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1. 구 군인사법 제51조의2, 제60조 제1항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제3야전군사령관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6. 10. 10.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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