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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10 2019구합50753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14.부터 2017. 9. 13.까지 육군 B포병대대에서 1포대장(대위)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2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신 5일’ 처분을 하였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6조에 따르면 군인은 직무수행에 임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사적 제재를 하거나 주어진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가 있다.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침해) 징계혐의자는 2016. 7. 10.부터 2017. 8. 18.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 C에 대한 포대장으로서의 외출권한을 남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외출하도록 한 뒤, 수영에 대한 스포츠레슨을 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여, 포대장에게 주어진 직권을 남용함으로서 피해자의 정당한 기본행사를 방해하였다.

법령준수위반(기타)(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징계혐의자는 2016. 12. 일자불상경 자신의 포대장실에서 대위 원격과정 평가시험 중 시험과목인 6.25 전사와 세계사 문제풀이를 D(용사)에게 함께 풀어달라고 부탁하여 함께 문제풀이를 함으로써 군에서 운영하는 정당한 평가과정을 방해하였다.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징계혐의자는 2016. 6. 1. 피해자 C(용사)에게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며 직불카드를 빌려 50만원을 인출 사용한 후, 2016. 7. 26. ~ 2017. 4. 22.까지 3차례에 걸쳐 분할상환 함으로서 포대장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직속상관과 부하간의 금전거래). 성실의무위반(기타)(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징계혐의자는 2017. 8. 9. ~

8. 16.까지 여단 내 즉각 대기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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