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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4 2013가단550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2. 28. 망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받은 사실, 망 D은 2013. 1. 7. 사망하였고, 피고가 2013. 1.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D을 상속한 피고는 수증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망 D은 치매를 심하게 앓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망 D이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의 계약이라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의 아들 G은 망 D의 사망 당일 포천경찰서에서 망 D이 치매를 앓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망 D은 2012. 9. 3. 포천시 H에 소재한 F병원에서 실시한 K-MMSE(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검사 결과 30점 만점에 0점을 기록하여 ‘후기 중증의 인지 장애’ 말기 치매, 모든 언어 구사 능력이 상실됨, 흔히 말은 없고 단순히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냄, 요실금이 있고 화장실 사용과 식사에도 도움이 필요함, 기본적인 정신운동 능력이 상실됨, 뇌는 더 이상 신체에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 같지 않음, 전반적인 피질성 또는 국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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