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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30 2014가단52614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각 196,569/2,658,85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2014. 5.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다.

피고는 망인의 동생인 망 E의 아들로 망인의 조카이다.

나. 망인은 2013. 9.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3. 9. 1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나.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대하여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충남 태안군 F 전 149㎡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의 처인 G는 충남 태안군 H 전 822㎡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4. 5. 2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위 부동산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 개시 당시의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진술을 취소하였으나,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사망 당일 G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들은 피고가 위 부동산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자 이를 인정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감정신청을 한 이후 감정결과가 도착하자 망인이 G에게 공시지가만 받고 매도하였다고 그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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