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30년생의 여자로서 치매를 앓고 있고, 피고는 막내 시동생으로서 원고의 남편이자 피고의 친형인 망 C이 2001년 사망한 이후 약 15년 가까이 원고와 이웃에 거주하면서 형수인 원고 및 그 딸인 D을 돌보며 살아왔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16기재 부동산에 관해 2001. 9. 27. 원고 앞으로 2001. 3.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0. 7. 5. 피고의 아들인 E 앞으로 2010. 6.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목록 제17기재 부동산은 원래 D 소유이다가 2010. 7. 5. 마찬가지로 E 앞으로 2010. 6.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01년 이후 원고 및 D을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일부는 직접 경작하고 일부는 주위에 맡겨 경작하도록 한 뒤 도지 등을 받아 원고 및 D에게 지급해 왔고, 2010년의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도 이러한 관리가 계속되었다.
2015. 5. 29. D과 혼인신고한 F가 나타나 피고 및 E 등을 상대로 수차례 형사고소를 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라며 E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형사고소는 모두 무혐의 결정되고 말소청구소송도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8. 7. 10. 선고 2015가단108345 판결)이 선고된 후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9080호로 계속중이다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제15 내지 17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