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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8.12 2015가단5524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표현할 때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1, 3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8. 증여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7. 10. 8. 접수 제49518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5. 12. 29. 접수 제671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망인은 2007. 10. 1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피고, D, E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그 무렵 치매증상 등으로 인하여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음)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나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는 망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가 정당하게 상속받은 지분을 제외한 3/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당시 망인의 의사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사망할 무렵 치매를 앓고 있었고, 2007. 10. 7. 원광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의사능력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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