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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1 2016가단5127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2. 9.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1. 7. 19.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의 자녀는 원고, 피고 B, F이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다. 피고 B, C은 2012. 10.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3. 4. 피고 대한민국에게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이를 경작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였고 E의 인감도장도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고 B, C은 치매를 앓고 있던 E의 인감을 위조하여 증여계약서를 만들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피고 B,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치매를 앓고 있는 동안 피고들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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