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7.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1. 2020. 9.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23:40 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 10.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16:15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인근 해변가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적발보고( 음주 운전), D 싼 타 페 승용차량 앞바퀴가 수로에 빠져 있는 사진 등 4 장,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감정서, 사고발생장면 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각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