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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19 2018고단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4.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위 ‘ 범죄 전력 ’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3. 21: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 오동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3.15 대로에 있는 ‘ 석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의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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