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 C 싼 타 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09.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4.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1. 03: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 탑 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 반 송로 159 맑은 샘 사우나 주차장까지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약 1.3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