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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3 2020고단3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1. 23:16 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차량 등록 사업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 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형량,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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