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2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5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21:55 경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테미 고개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문 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247』 피고인은 2016. 10. 21. 01:20 경 대전 동구 구도 동 84-1에 있는 남대전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침산동에 있는 대전 남부 순환 고속도로 서 대전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기재

1.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의 기재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의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