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002,856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원고 D에게 2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는 원고 A의 언니이며, 피고는 E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회의 사업자이다.
나. E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원고 A은 2013. 5. 31. 체육시간에 강당(체육관)에서 뜀틀 수업을 하던 중, 착지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활액막염’(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을 입었고, 2013. 8. 8. F병원에서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관절경적 내측 연골판 절제술,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을 받았다.
다. 원고 C은 2013. 12.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30. ‘원고 A의 현재 상태가 재활 및 물리치료 등과 같은 요양치료에 따른 호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 C은 불복하여 2014. 1. 21. 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3. 20. ‘원고 A에게 발생한 5mm 정도의 우 슬관절 전방동요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2 제12급 제7항에서 정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관련 규정 (1) 학교안전법 제37조는,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하고(제1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해정도의 판정기준ㆍ장해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