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는 C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며 원고의 수술을 진행한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이다.
⑵ 원고는 2011. 7. 13. 평택시 D 소재 E 사업장 내에서 사무실로 이동하기 위하여 건물의 철제계단을 이용하여 내려오던 중 오른쪽 무릎을 삐끗하면서 계단에서 미끄러져 오른쪽 다리를 다치게 되었다
(이하 필요하면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에 회사 지정 의료기관인 C병원을 내원하였고, 2011. 8. 8.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중각부 파열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35%)’의 상병으로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이하 ‘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수술을 마친 후 1개월간 재활을 한 다음 다시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다시 수술부위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2011. 12. 9. 위 C병원에서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70-80%)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 상병으로 ‘동종건을 활용한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이하 ‘2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해등급 14급 14호 판정을 받아 2011. 7. 13.부터 2012. 1. 7.까지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치료를 받았다.
이후 수술부위에 다시 통증을 느낀 원고는 2012. 9. 12. ‘관절경수술상 우측 반월상연골 재파열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 있어 반월상 연골정비 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사 소견으로 근로복지공단에...